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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경제/기업

중기중앙회, 불법선거 단호 대처…신고포상금 3억원

오는 27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해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제18차 이사회를 개최,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중기중앙회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돼 금품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설명절 전후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개최된 ‘공명선거 실천 다짐을 위한 후보자 간담회’에서 최근 선거과열에 대한 언론보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후보자들에게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당부했고, 금품제공 행위 등 불법선거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나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자 등이 설명절을 전후해 설 인사 명목으로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금품·선물세트를 나눠주는 행위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의 선관위에서 특별 예방·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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