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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지방세

지방세硏 “지방세 잠재세원 도입 시 2조5천억원 증가”

지방세 중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농업소득세 부활 등 잠재세원을 도입하면 지방세수가 2조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임상수 연구위원의 ‘잠재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의 잠재세원을 발굴해 올해 과세할 경우 2조4천880억원의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세로 도입 가능한 잠재세원은 과세형평성 개선과 환경 여건 변화 반영이 있다. 과세형평성 개선과 관련된 신세원은 지역자원시설셍의 과세대상에 벌크를 포함하는 것, 레저세 과세대상에 스포츠토토와 복권을 포함하는 것, 농업소득세를 부활하는 것 등이다.

 

환경여건 변화 반영과 관련된 신세원은 관광세 중 숙박세 신설과 지방환경세 중 사업장폐기물세 신설이다.

 

잠재세원 중 의무세로 도입이 가능한 세원에 대한 세수효과를 시도별로 보면, 잠재세원 발굴을 통해 올해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 3천871억원 경기도 3천252억원, 서울 2천630억원, 전북 2천530억원, 인천 1천999억원, 경남 1천789억원, 충남 1천547억원, 경북 1천397억원, 강원 1천242억원, 울산 1천162억원, 전남 731억원, 대구 617억원, 대전 494억원, 충북 445억원, 광주 34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역자원시설세가 2012년 부과액 대비 1조2천438억원 증가해 잠재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레저세 5천48억원, 주민세 4천363억원, 지방환경세(사업장폐기물) 1천253억원, 담배소비세 1천55억원, 자동차세 540억원, 농업소득세 94억원, 관광세(숙박세) 89억원 등이다.

 

이러한 잠재세원 발굴·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고서는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한 대책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잠재세원이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지방세 중 종량세 성격의 세목에 대해 세율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기준재정수입액 증가시키거나 세입구조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문제점 개선 ▲잠재세원 확대를 위한 조직·시스템 발전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처럼 세목을 신설할 경우, 2010년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세목 간소화와 역행한다는 문제가 있는 반면, 세목의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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