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김도읍 의원, ‘안보사범 처분후 금융거래정보 통보’ 추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보위해사범 사건 수사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사건 처분 후 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10일 이내 계좌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수 년 이상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계좌추척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안보위해사범 수사 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사건 처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김도읍 의원은 “중대한 안보위해사범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사실을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