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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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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토지 세금납부내역 문서 온라인으로 본다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 생산 토지관련 공개기록물 원문이미지 공개

앞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등 토지에 부과된 세금 납부내역 문서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볼 수 있게 된다.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토지관련 기록물은 당시 토지위치, 납세내용, 토지 소유권자 등이 담겨있다. 조상 땅 찾기 등 개인 재산권 확인 및 증빙 등을 위해 기록물을 찾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노력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은 정부3.0 취지에 맞춰 일제강점기에 생산한 토지 관련 공개기록물 원문이미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 후 며칠 뒤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이용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기록물은 지적원도(경기권) 도면 194만2천928건 및 일반문서 16종 14만2천399건 등 총 17종 208만건이다. 일반문서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국유·보안림, 공유수면, 토지개량, 수리조합 등이다.

 

지세명기장은 2만6천571건, 임야세명기장은 1만1천578건이 서비스된다. 납세관리인 주소, 이름, 납세의무자 주소, 이름 또는 명칭, 동리명, 지번, 지목 등이 적혀있다.

 

국가기록원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약 360만건의 기록물 원문이미지를 서비스해오고 있다. 2017년까지 강원·경상·전라·충청권 지적원도, 국제교류·경제개발·연구보고·업무계획 관련 주요 일반문서 등의 기록물 등 총 1천840만건을 연차적으로 서비스할 방침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과 이용도가 높은 기록물을 적극 공개 서비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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