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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경제/기업

김기준 의원, 대형건설사 담합행위에 9600억원 과징금

국내 유명 건설사들이 불법담합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은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유명 건설사들이 고질적 담합행위로 인해 총 9,6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건설사 담합행위 관련 매출액은 총 51조8000억 원이고 과징금은 무려 9,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사를 포함한 7개 건설사들은 담합으로 23조9000억 원의 관련 매출을 올렸고 그에 따른 과징금은 6,2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어 유명 대형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내역을 보면 대림산업을 필두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각각 1,200억 원 가량을 부과 받았고 뒤를 이어 SK건설 750억 원, 대우건설 700억 원, GS건설 630억 원, 현대산업개발 460억 원 순이었다.

 

이들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 주요 담합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이다.

 

공정위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 이상 넘으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단 한 건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정위가 스스로 ‘대기업 봐주기’ 내지는 ‘솜방망이 처벌’ 이란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으로 함께 드러났다.

 

김기준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실태에 대해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일삼고 있다.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일상화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설사들이 담합 유혹에서 벗어나 공정한 경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예외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부품 입찰비리 등의 사안으로 대형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국감에 출석이 예정돼 있다.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이사, 조기행 SK건설 대표이사, 박영식 대우건설 대표이사, 천길주 삼표이엔씨 대표이사, 전동수 삼성 SDS대표이사, 이동화 BMG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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