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가구 작물재배소득 연간 10억원 초과시 과세…곡물 및 식량작물 소득 제외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수령하는 직급보조비와 재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수령하는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외근무수단 가운데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및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여전히 비과세를 유지키로 했으며, 세부항목은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할 방침이다.
농촌가구가 한해 벌어들이는 소득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고소득 작물재배를 통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며, 적용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을 분할해 지급할 경우 세액계산방법도 마련돼, 공제회로부터 초과반환급을 수령한 경우 일시부 수령시 납부할 세액에 분할지급 횟수를 나눈 금액을 세액으로 정한다.
다만, 분할지급 기간 동안 원본 등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정상과세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