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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신종증권은 자본' 잠정 결론

금융감독당국이 회계정보 작성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IFRS 적용 관련 이슈사항 등을 설명하고 재무제표 작성·이용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16일 본관 9층 회의실에서 회계법인, 회계기준원, 코스탁협회,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IFRS 적용 이슈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회계정보 작성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금융상품 손상 및 리스 기준서 등의 공개초안 내용을 설명, 기업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신종증권(영구채) 관련 회계처리와 관련해 올해 3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FRS IC)에 해석을 의뢰했고 IFRS IC는 신종증권을 자본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상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신종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신종증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IFRS IC는 외부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계기준원은 IFRS IC의 회신을 받는대로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처리 방법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종속기업의 범위를 기업이 판단토록 했다.

 

K-IFRS 제1110호 연결기준서(2013년 1월 시행)는 연결대상 종속회사 판단 시  보유 지분율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고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 연결대상에 포함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지배력 판단에 대한 세부지침이 없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실상 지배력 보유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기업별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영업부문 구분관련 기준체계 및 의미 등에 관해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적극적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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