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공정위, 두산동아 등 4개사 참고서 할인율 담합 제재

천재교육, 두산동아 등 4개사가 인터넷서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담합해 과징금 9억원의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담합한 천재교육·두산동아 등 4개 출판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학습참고서 할인율을 담합한 출판사는 천재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등 총 4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2011년 12월 인천시 송도에서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논의했고, 이후 인터넷서점 및 할인마트 등의 참고서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개사가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인터넷서점과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천재교육과 두산동아의 참고서 할인율은 지난해 1월 2일부터,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의 참고서는 지난해 1월 11일부터 기존 20~25%이상 할인율에서 15%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천재교육에 과징금 3억 6천만원, 두산동아 2억 4천만원,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에 1억 5천만원 등 총 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습참고서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관련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