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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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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 택시 경유·휘발유도 유류세 면제 추진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현재 택시의 주원료인 LPG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는 유류세 면제 혜택을 경유와 휘발유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택시사업용 유류세 감면 대상에 LPG뿐만 아니라 경유와 휘발유까지 확대해 택시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모두 면제한다.

 

또 올해말 일몰 예정인 택시 유류세 감면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한다.

 

안 의원은 "국내 택시사업은 연료가격 상승과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른 승객의 감소, 자가용 증가 및 지하철 노선확대 등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택시사업용 LPG 연료에 대해서만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LPG 가격의 상승으로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류세 감면 대상을 경유와 휘발유까지로 확대해 모두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오는 2014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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