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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토론회]홍헌호 "EITC 혜택 너무 적다"

홍헌호 시민경제시회연구소 소장은 2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주최로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하면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에 따른 세제지원은 적다"고 꼬집었다.

 

홍헌호 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EITC 세제지원은 고작 900억원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87만5천원인 반면, 차상위계층은 83만9천원이고, 비수급 빈곤층은 51만8천원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확대를 지향하는 학자들은 궁극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기초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현실화하려면 연간 4조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복지재원 총액이 한정돼 있는 만큼 5~10년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비수급 빈곤층 지원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비수급 빈곤층 이외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EITC지급액을 확대해 근로의욕과 복지효능감을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또 "향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국세감면율이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급격하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충격이 있을 수 있어, 4~5년간의 경과 규정을 두어 상한선을 해마다 1%p씩 낮춰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소장은 새누리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집권당과 합의를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세제개편안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80~90%가 일치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수효과는 2013년 1천900억원, 합계 1조6천600억원에 불과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재원조달공약으로 제시한 2013년 5조원, 향후 5년간 합계 26조5천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연간 30조원 이상의 복지지출을 늘리겠다는 민주당이 소득세제 개편으로 1천500억원, 법인세제 개편으로 3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조세개혁안에 대해서는 "안철수 교수는 최근 '안철수의 생각'에서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들이 조세정의를 증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증세와 조세정의는 병행과제로 인식돼야지 선후과제로 인식돼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홍 소장은 이어 "안 교수는 대기업들의 조세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우선 기울인 이후 구간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데, 증세와 조세감면 감축도 선후과제가 아니라 병행과제로 인식돼야 한다"며 "대기업 조세감면 감축으로 확보되는 세수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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