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9. (월)

기타

[세법토론회]주영진 "복지사회, 세제개편 아니다"

2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주최로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주영진 세무사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복지사회를 향한 책임있는 세제개편안이 되지 못했다"고 총평했다.

 

주영진 세무사는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과표구간 현실화 등 일부 분야는 바람직했다"면서도 "복지재원 마련은 미진하고, 대기업․일반기업의 비과세 감면유지, 법인세율 인상 및 소득세 과표조정 실패, 서민층 금융지원 중단, 투명세원확보노력 미흡, 정치적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고 꼬집었다.

 

주 세무사는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과 관련해 "감면공제에 소홀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의 감면신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폐지하고 조세탈루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충분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증여세 부과시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경과로 추징 못하는 애로는 인정하나 이는 일부에 한정된 경우"라며 "소득세법에 부담부증여 중 양도분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해석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세무사는 또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적연금외에 사적연금을 연간 1천200만원까지 저율분리과세하는 것은 저소득층보다 종합과세시 고율한계세율에 해당하는 부유층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고, 국민연금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