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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토론회]강병구 "세수입 규모, 복지공약에 부족"

"2012년 세법개정안은 기존의 감세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입 규모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교수)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2012년 세법개정' 긴급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강병구 소장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수효과는 2013년도 1천900억원, 향후 5년간 총 1조6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재원조달 공약으로 제시한 2013년 세수증가 5조원, 향후 5년간 합계 26조5천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이후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편중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번 세제개편은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와 금융세제 개편 등을 통해 마치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세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또 과세표준 1천억원 초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1%p를 인상한 것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세제개편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단히 미흡한 조치"라며 "최저한 세율에 못 미치는 대기업들에게 담세력에 맞는 적정 세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대폭 상향해하고, 적용제외 세액공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기본공제율에 대해서는 고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고용이 감소됐는데도 기본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법인이 주택․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서민주거 안정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며 "건설사나 개발사업 시행사, 다주택자 등을 부추기는 투기 조장 연장 정책"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소장은 이에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조세지원제도를 축소해 실효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며 "소득세의 최고세율구간을 조정하고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해 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하며 특히, 상자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시키는 등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아울러 "사업소득에 대한 세무감사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추속하면서 점차적으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충에 필요한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보편적 세수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넓은 세원, 낮은 세율'보다는 '적정 세율, 넓은 세원'을 세재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며 "조세체계의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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