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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추진

유기준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기준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5년 말로 연장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연평균 7천330억원(2013~2015년)이며 누적 감소액은 2조1천98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제품이송과 설비점검을 위한 산업용 지게차 등 공장 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경우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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