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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마진제도 도입 필요

입법조사처 "중고품 판매사업자, 이중과세 부담 야기"

현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제도에 마진제도방식(차액과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중고품 판매사업자에게 이중과세의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 부가세법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가액의 6/106(중고자동차 9/109)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집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구조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가액 중 일정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토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간주매입세액공제의 경우도 공제율이 낮아 여전히 중고품 판매사업자에게는 이중과세 부담을 야기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진제도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진제도방식이란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이로 정의된 마진에서 그 마진과 관련된 부가세를 제한 과세대상 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것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마진제도 방식은 사실상 적용대상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방식우로, 부가세의 이론에 적합한 과세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패러다임을 고려해 재활용폐자원뿐만 아니라 중고품 등으로 범위를 확대·적용함으로써 환겿친화적인 조세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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