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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해외체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추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자료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해외체류기간을 추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해외도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11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수는 증가한 반면,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고액체납자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08년 여권법이 개정돼 세금체납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정수의 고액체납자 출국규제가 해제됐고,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부족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허가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언제든지 해외로 쉽게 도피할 수 있는 체납자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하다"며 "해외도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입법조사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해외체류기간을 추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납세자의 해외체류시에는 서류송달 등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계속해 6개월 이상 국외에 있는 경우 국내 부재기간 중에는 소며리효 진행이 정지되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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