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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취득세 감면, 주택거래 증가'…주택거래량 月 2.8%↑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 조사

취득세 감면이 실시될 경우 주택 거래량이 매월 2.8%가량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팀은 13일 '주택시장 변동 예측 및 조세정책 효과 분석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22일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추가로 감면해준 이후 주택 거래량은 2.8% 늘었다.

 

취득세 감면 기간이 9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25%의 거래량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당시 정부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인 경우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가구1주택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인하했다.

 

홍성민 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취득세 등 조세정책"이라며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부동산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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