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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217명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청주 흥덕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7명에 대한 체납정보 등 공공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신용거래 시 은행 및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에 체납정보가 제공될 예고자 21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천48건에 27억5천600만원으로, 흥덕구는 이달 중 예고문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공될 공공기록정보에는 지방세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되며,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흥덕구 체납징수담당은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흥덕구는 지난 2월 14명(3억1천6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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