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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지방세

[촛점]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

 

ㅇ 단순 착오납부 가산세 인하, 부정한 의무해태 가산세율 인상 등 납세자 의무 불이행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 구현

 

구 분

 

현 행

 

개 정

 

종 류

 

가산세율

 

종 류

 

가산세율

 

납 세

 

의무자

 

일반

 

공통

 

신고불성실

 

10%또는20%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불성실

 

1일 0.03%

 

현행과 같음

 

1일 0.03%

 

 

 

취득세

 

-

 

-

 

장부 기록·비치의무 위반 가산세(신설)

 

10%

 

지방

 

교육세

 

신고불성실

 

10%

 

폐지

 

특별징수의무자

 

신고납부 또는 납부 불성실

 

10%

 

납부불성실(기본)

 

5%

 

납부불성실(추가)

 

1일 0.03%

 

 

□ 국외이주 등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시기 조정(법 제63조)
ㅇ 현행 규정상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시기가 불명확하여 종전 '출국할 때'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로 개정,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과 시기를 명확히 함

 

□ 관허사업 제한요건 강화(법 제65조)
ㅇ 평균 체납액이 79,600원임을 감안, 관허사업 제한 요건을 하향조정(100만원→30만원이상), 체납액 징수 위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지방세 환급금 충당에 소급효 부여(법 제76조)
ㅇ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충당결정전에 제3자가 환급금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세 징수 곤란, 체납 지방세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에 소급하여 충당될 지방세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

 

□ 체납세 징수를 위한 금융정보(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근거 마련(법 제98조의2)
ㅇ 국세의 경우와 같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자료 등 금융거래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법 제138조)
ㅇ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방법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범위 확대(법 제140조)
ㅇ 지방세 체납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요건 중 체납경과연수를 현행 2년에서 국세와 같이 1년으로 단축(3,000만원 이상 체납)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지방세 용어 정비(법 제19조 등)
ㅇ 한자어 쉽게 풀어쓰기[부기(附記)하여야⇢덧붙여 적어야]등 지방세 용어 정비(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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