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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개정안'은 복지재원확충 노력 부재"

참여연대, '속빈 강정' 주장…5가지 개정안 제안

기획재정부가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발표된 새누리당의 조세공약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지재원 확충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5가지 세법개정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증대가 앞으로 5년 동안 1조6천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재원조달 공약으로 제시한 2013년 세수증가 5조원, 향후 5년간 합계 26조5천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세수효과로 기대되는 1천900억원은 한해 국세수입의 0.1% 정도로 그나마 자연증가분을 제외한다면 세수증대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수십조원에 이르는 감세규모와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와 금융세제 개편 등을 통해 마치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세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민생안정과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과세 기반 확립과 세원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철저한 역할을 촉구했다.

 

"'2012년 세법개정안은 '속 빈 강정'…'증세 흉내내기' 불과"

 

또 1천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1%p 상향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각종 조세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재벌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일부 재벌대기업의 조세부담은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고작 1% 최저한세율 상향은 저조한 실효법인세율을 올리는 적정한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로 인한 세수 효과도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덧붙여 "최저한세율에 미치지 못하는 대기업들에게 담세력에 맞는 적정 세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최저한세제의 틈새를 빠져나갈 수 있는 최저한세율 적용제외 세액공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고용감소시 축소하고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그대로 두는 반면,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공제율에 대해서는 고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설비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추가공제율도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이 감소됐음에도 설비투자를 명분으로 여전히 감소인원에 대한 축소분 외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이미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정책 차원에서의 과세특례 및 세액공제가 있는 만큼 대기업에 조세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는 부동산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 단기양도 세율 인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법인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 폐지 등을 내놨다"며 "이는 서민 주거안정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로, 투기 조장 연장이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건설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완전 면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학들이 민자기숙사를 지은 뒤 기숙사 건립·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는 사립대학과 건설용역의 배만 불리는 낙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3년 연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교통세 수입은 본래의 도입 목적을 상실하고 도로 등 토건사업에 집중 투입돼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적 논의도 없이 또 다시 자동 연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제라도 본래 목적과 용도에 대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법인세·소득세 최고구간 신설해야"
참여연대는 이에 "과세형평성 추구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5가지 세법개정을 제안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세법개정안의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낮춘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27%의 최고세율 신설이 필요하다"며 "현행 3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10%, 20%, 22%의 법인세율을 10%, 22%, 25%, 27%의 법인세율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현행 5단계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상위 2구간인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의 과세표준을 8천8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와 1억2천만원 초과 구간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38%에서 42%로 수정하자는 내용이다.

 

세 번째 제안은 100억원 초과 법인과 1천억원 초과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각각 15%, 20%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최저한세율은 100억원 초과 법인 11%, 1천억원 초과 법인 14%로 돼 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네 번째 세법개정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과세를 일반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대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두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일(3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에 대한 증여세 부과다.

 

또한 증여세 외에 일감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던 법인의 지배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자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다만, 당장 주식가치상승분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에서의 사업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에 대한 공제율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일감몰아주기가 사업거래를 차용해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법강화를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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