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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서울청, 접대비 손금처리 탈루 적발 못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가 업체들이 손금불산입 해야 할 해외여행경비와 주유상품권 등 거래처 접대성 경비를 손금에 산입해 신고했는데도 그대로 둬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인 발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금천세무서는 관내 A사가 치과기자재인 임플란트의 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치과병의원과 치과의사들에게 해외여행경비와 워크숍 경비 등을 지원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해 신고했지만, 이를 그대로 뒀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접대비 금액 중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A사가 치과병의원과 치과의사들에게 지원한 해외여행경비 등은 치과병의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만큼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에 "미징수된 법인세 23억여원을 징수하라"고 금천세무서장에게 요구했다.

 

또 송파세무서, 용산세무서 등도 접대비 성격의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해 신고한 B사 등을 그대로 둬 13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사 등은 의학학술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에 34억여원을 기부하고, 이를 모두 손금에 산입했다.

 

그러나 B사의 기부금은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증대라는 조건이 붙었고, 병의원 의사들의 해외학술학회 참가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등의 경비로 사용됐다.

 

이는 업무와 관련된 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접대비에 해당돼 손금불산입해야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에 송파․용산․안산세무서장에게 미징수된 법인세 13억여원을 징수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C사는 2008년 157억원 어치의 주유상품권을 구입해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나누어 비용처리한 후 62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접대비로 산정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해 2008년 과세년도의 나머지 94억원도 접대비로 판정해 법인세를 추가징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그러나 나머지 2007년과 2009년, 2010년 과세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그 결과 C사가 2007년, 2009년, 2010년 사업연도에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한 113억여원이 손금으로 인정됐다.

 

감사원은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C기업이 비용처리한 113억원에 대해 접대비 여부를 검토해 법인세를 추가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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