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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법개정안]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소비·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8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1~2년내 단기간에 주택을 양도했을 때 적용되던 양도세율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소비·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책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현재 1세대2주택자(50%), 1세대 3주택초과자(60%)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던 것이 폐지돼 기본세율(6~38%)로 과세된다.

 

단기양도, 1년 50%→40% 2년 40%→기본세율
투기지역내 다주택자 10%p 추과과세 항구 유지

 

또한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도 인하돼, 1년내 단기양도는 현 50%에서 40%로 10%p 낮아지고, 취득분은 내년부터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2년내 단기양도도 현 40%에서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돼 현 60% 단일세율에서 기본세율로 전환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연 3%,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을 때 추가로 과세되던 법인세 추가과세(30%p)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개정안은 다만,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던 투기지역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과과세는 항구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응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혼인 당시 보유하던 주택에 한해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을 혼인당시 보유하던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단 주택으로 완공된 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혼인 前 보유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리츠·펀드 세제지원 확대 적용기한 연장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주택으로 존속하던 기간) 양도차익 부분에 한해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된 회사인 리츠(실체형)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액면가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적용기한은 오는 2014년 말까지다.

 

현재는 주식 등 액면가액 1억원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배당소득은 5%, 1억원 초과분 배당소득 14%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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