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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태극기는 영광·슬픔 함께하는 상징"…부가세 면세 추진

이명수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빛 낭보와 함께 국기게양대 중앙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장면에 가슴 뭉클해지는 요즘,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방안이 추진돼 통과여부에 주목된다.

 

이명수 의원(선진통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부가세법에서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태극기 구입비용의 10%가 부가세로 과세된다.

 

이명수 의원은 "국기(國旗)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 한 국가의 상징"이라면서도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 국경일이 되어도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수가 미미한 상황에 있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구입 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기도 면세대상으로 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산 태극기가 아닌 국내 태극기 제조·판매업계도 존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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