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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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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계열사 부당지원 SK그룹에 346억 과징금

공정위, 대기업집단 SI분야 부당 내부거래 첫 제재

SK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은 시스템관리(SI) 계열사에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6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주)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C&C(주)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C&C를 부당지원했다"며 "SI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SK그룹에 과징금 총 346억6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돼 온 SI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SK그룹 계열사는 SK텔레콤(249억8천700만원), SK이노베이션(36억7천8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네트웍스(20억2천만원), SK건설(9억5천5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천500만원), SK증권(7억7천100만원) 등 7개사다.

 

공정위는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SKC&C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총 2억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C&C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5년 또는 10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IT 아웃소싱, OS)을 체결, 2008년부터 올 6월말까지 OS거래의 대가로 SKC&C에게 총 1조7천714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지원성 거래인 인건비와 유지보수비가 각각 9천756억원, 2천146억원으로 총 1조1천902억원에 달했다.

 

SK 7개 계열사는 SKC&C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거래관행임에도 고시단가대로 지급하는 등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영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

 

이는 SKC&C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 높은 수준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잡기도 했다.

 

더욱이 SK 계열사들과 SKC&C의 OS거래는 아무런 경쟁 없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져 SKC&C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결과로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본 반면, SKC&C와 그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SKC&C는 지난해 7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44.5%, 최기원 SK그룹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10.5% 등 총수일가의 지분이 55%인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다.

 

또 SKC&C의 지주회사 SK(주) 지분이 31.8%로, 최태원 회장은 SKC&C 지분 44.5%를 통해 SK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지난해 7월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SKC&C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상 최고한도액(사업자 2억원, 개인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C&C 임직원들은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영치중인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후 이를 폐기했다.

 

더욱이 영치자료 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돼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등기임원)에게 자료 원상회복과 PC 조사 등을 요청했으나, 컴플라이언스본부(정부기관 조사 및 자료요구 등에 대응하고 준법경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부서) 지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임직원들 또한 업무관련 문서 삭제, 외부저장장치 자택보관 등 컴플라이언스 본부 가이드에 따라 허위진술하고, 조직적으로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방행행위에 대해 SKC&C 2억원, 임원 2명 7천만원(5천만원, 2천만원), 직원 1명 2천만원 등 과태료 총 2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동을 걸었다"며 "대기업집단 내부시장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해 오던 SI 업계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립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기회가 보장되도록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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