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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7월은 주민세 재산분 납부의 달'…“31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부의 달을 맞아 납부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민세 재산분을 적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지난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할사업소세가 변경된 것으로, 신고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다.

 

해당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사용면적 1㎡당 250원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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