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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부산광역시, '체납과의 전쟁' 선포…'형사고발' 병행

부산광역시는 4일 올 하반기 체납세 시·구·군 합동 정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고액·고질체납자, 납세 태만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산시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간 협약에 의거 일괄공매처리 시스템으로 전체 공매를 추진하고,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사해행위자에 대해는 형사고발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사해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납세태만자가 대부분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구·군의 상시 합동 영치반'을 편성, 구·군에 보급돼 있는 체납차량 자동인식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도 현재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을 영치하지 못하도록 땜질하거나 벽면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잠금장치인 족쇄를 채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포차량과 함께 차량인도명령 후 공매를 강행할 예정이다.

 

외유형태의 해외 출국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와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의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체납세 징수와 납세태만자의 동산 압류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에 대한 매출채권, 체납자의 예금, 급여, 보험금, 수익증권, 출자증권, 전세권, 공탁금, 각종 회원권 등에 대해 시스템을 활용한 압류 추심으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도 추진함으로써 체납자와 부산시가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100%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민선자치시대 자주 재원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2천164억원에서 매년 감소돼 올 5월말 현재 1천546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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