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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인상된 세액 주민복지·숙원사업 등 주민환원사업 활용"

가평군, 주민세 1천원 인상

경기 가평군이 10년 동안 동결돼 왔던 주민세를 1천원 올려 5천원을 부과키로 했다.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가평군은 올해 군세 조례를 개정으로 연 4천원을 부과해 오던 주민세를 1천원 올려 5천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된다.

 

가평군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05년 1만원까지 부과토록 권고한 바 있다.

 

가평군은 그러나, 그동안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

 

가평군은 이번 주민세 인상 배경에 대해 "주민세 동결에 따른 행안부 보통교부세 패널티액과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주민세를 현실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내 16개 시·군이 5천원 이상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근 연천군은 5천원, 양평군은 6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가평군은 주민세를 1천원 인상하게 되면 연 2천6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4천100만원이 교부돼 총 6천700만원의 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증액된 세액으로 주민복지, 숙원사업 등 주민환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해 군은, 지방세법 개정내용,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 도모는 물론 성실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7월말까지 자동이체와 전자납부를 신청하면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3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교부세와 지방세 확충과 행안부 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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