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지방 복지비 부담 완화위해 기준보조율 인상해야"

박완규 교수, 지방세硏 주최 정책포럼서 주장

사회복지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의 5%로 규정된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마리나센터컨벤션홀에서 개최한 6월 정기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완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완규 교수는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2015년 73%를 정점으로 2060년에는 4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고령화속도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하는 데 불과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5%에서 2010년 24.9%, 2012년 26.6%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가 연평균 12~1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비 비중은 자치단체 세출규모 평균성장률의 2배가 넘는 빠른 성장 추세"라며 "자치구들은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인해 자체사업을 수행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16.8%),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21.3%), 노인복지생활시설수(34.7%) 등 다양한 변수들의 성장률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률을 감안할 때 각종 사회복지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준보조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기준보조율에 10%p 인상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추가로 5%p나 10%p를 인상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인하보조율을 폐지하고, 차등보조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9.24%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부율이 인상되면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부율 인상은 중앙정부 재원의 축소라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이 사회복지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12년 1.13%, 2013년 1.20%, 2014년 1.27%다"며 "이는 실제 교부율 0.94%보다 각각 0.19%p, 0.26%p, 0.33%p 상향조정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자체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