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의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보조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의 5%로 규정된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완규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마리나센터컨벤션홀에서 개최한 6월 정기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완화 방안의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완규 교수는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가 2015년 73%를 정점으로 2060년에는 49.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고령화속도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하는 데 불과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자치단체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15%에서 2010년 24.9%, 2012년 26.6%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가 연평균 12~17.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비 비중은 자치단체 세출규모 평균성장률의 2배가 넘는 빠른 성장 추세"라며 "자치구들은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인해 자체사업을 수행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16.8%),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21.3%), 노인복지생활시설수(34.7%) 등 다양한 변수들의 성장률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률을 감안할 때 각종 사회복지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준보조율 인상과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기준보조율에 10%p 인상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추가로 5%p나 10%p를 인상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한 인하보조율을 폐지하고, 차등보조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2006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9.24%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부율이 인상되면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부율 인상은 중앙정부 재원의 축소라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이 사회복지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12년 1.13%, 2013년 1.20%, 2014년 1.27%다"며 "이는 실제 교부율 0.94%보다 각각 0.19%p, 0.26%p, 0.33%p 상향조정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부가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지방법인세를 신설해 자체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