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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간이과세자 확대 신중해야

정치권에서 또 다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이과세자 확대 방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있어 왔다.

 

오제세 의원(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등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방안을 제기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오 의원은 1억원 미만, 전 의원은 8천만원 이하, 양 의원은 6천만원 이하로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입법안들은 그러나, 공정과세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방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결국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지금보다 높일 경우 음성적인 세금탈루 위험성이 더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간이과세자를 확대하려고 하려는 것은 "지난 1999년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4천800만원으로 개정된 이후 13년 가까이 고정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와 조세계, 시민단체들은 간이과세를 확대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표심을 얻기 위한 퇴행적 공약"이라며 "조세정의를 구현하려면 간이과세 폐지가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분명,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만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고, 세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돼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세금 탈루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책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릴 우려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세금탈루 위험이 있는 간이과세자 확대보다 영세자영업자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에 정치권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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