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다음달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서 돌려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악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다.
올 5월말 기준 미환부 지방세는 총 2만1천607건, 3억2천600만원으로,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소액 또는 무관심 등의 이유로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일제정비기간에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받으면 청구서를 관악구청으로 우편발송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전화와 팩스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금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리은행을 찾으면 전 지점에서 현금으로도 직접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또한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된 환급금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