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행안부, 상습 체납차량 1만2천817대 번호판 영치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전국 244개 자치단체 공무원 5천850명을 투입해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1만2천81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체납액은 66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번호판 영치 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거나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각종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함께 병행해 납세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5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번호판을 발급해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영치한 시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번 번호판 영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영치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