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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부산시,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

부산광역시는 최근 신용카드 누적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6월 자동차세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1포인트 당 1원으로 계산된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방법은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에 접속해 납부할 세금 선택 후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해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만약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는 포인트를 차감한 차액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삼성, 신한, 롯데, BC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인터넷 납부시 신용카드사의 누적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확인해 세금납부에 포인트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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