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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서울시, 제1기분 자동차세 1천875억 부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66만대에 대해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6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천875억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지만,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내달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66만대 중 승용차가 138만대, 승합차가 6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22만대다.

 

자동차세 부과 대수는 강남구 12만1천291대(167억원), 송파구11만8천582대(141억원), 서초구 10만138대(99억원), 노원구 8만9천933대(95억원), 강서구 8만5천737대(115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종로구 2만5천986(32억원), 강북구 3만8천641대(49억원), 금천구 4만4천600대(48억원), 중구 4만4천518대(45억원), 용산구 4만5778대(46억원) 순으로 적었다.

 

자동차세 납부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ARS세금 자동납부시스템(1599-3900)'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납부할 수 있으며, ETAX(http://etax.seoul.go.kr)나 은행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있으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납부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로 세금납부시 카드결재에서 '포인트 결재'를 체크 후 결재를 하면 된다.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다.

 

아울러 자동차세 고지서 1장당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5개 은행사의 고유한 전용계좌번호(14자리)가 납부고지서에 표기돼 있어 납세자는 이 전용계좌로 이체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근수 세무과장은 "이번 달은 납기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나,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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