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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천530억원…전년比 1.4%↓

경기도는 14일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49억원이 감소(1.4%)한 3천5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액이 감소한데에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8만5천대 증가했지만 1년분을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를 깎아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실적 증가와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로 인해 부과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1기분 자동차세 시·군별 순위는 금액별로는 용인시가 32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307억원), 수원시(301억원) 순이었다.

 

증감률로는 파주시 22.8%(109억원), 의정부시 10.6%(90억원), 연천군 10.4%(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오는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부과·고지한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정기분(매년 6월, 12월) 납부방법 외에 1․3․6․9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내달 2일까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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