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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광주시, 천만원이상 지방세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광주광역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7개 시중은행에 개설한 체납자 12명의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하고 재산압류를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26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천108명, 체납액 649억원에 대해 17개 시중은행에 대여금고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5월말까지 대여금고 보유여부를 취합한 후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대상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압류·봉인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고액체납자 중에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악성 체납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고가의 재산 관리가 편리하면서도 도난·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

 

시는 대여금고가 압류된 체납자에게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기한 내 체납세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7월 중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해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을 압류 및 매각처분할 계획이다.

 

황신하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고질·상습체납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자, 사회지도층 체납자 등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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