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울산시, 영업 영위 지방세 체납자 강력 제재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 단행

울산광역시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제에 나섰다.

 

울산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영업하고 있는 체납자 300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 청문 등 관허사업제한을 위한 절차를 이행한 결과 99명 3억4천900만원의 고질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관허사업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36명에게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1천526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 중 관허사업 인·허가를 받은 300명을 확인해 3월부터 관허사업제한 사전안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4월에는 체납자 133명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요구한 결과, 영업정지 23명, 허가취소 13명, 총 36명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했으며, 나머지 51명은 현재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고질·악성체납자 일소를 위해 가능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출자증권 압류, 저당권등 은닉채권 조사, 법원 공탁금 압류는 물론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숨은 재산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회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고질·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 징수키로 했다.

 

울산시는 다만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 확산에 따른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유보키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