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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자동차세 납부의 달'…"내달 2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6월1일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3륜이하) 자동차세와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덤프트럭 소유자에 대해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5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올 1기분 자동차세부터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3월15일)로 800cc초과~1천cc이하 승용차와 2천cc초과 승용차에 대해서는 cc당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1년식 쏘렌토2.2 차량 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31만4천450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올해에는 2만460원 인하된 29만3천9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는 오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은행의 CD/ATM기 화면을 이용해 세액을 조회한 후 납부 할 수 있다.

 

또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가상(전용)계좌 이체납부, 전화이용납부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납세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천여명을 투입, 오는 12일부터 상습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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