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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경기도,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 효과 '톡톡'

하루만에 1천881대 영치…800여명 '자진 납세' 후 번호판 찾아가

경기도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실시한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29일 도·시·군 공무원 946명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하고 도내 전역에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천881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영치 활동에서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적극 활용해 효율을 높였다.

 

이날 영치된 차량의 채납액은 모두 12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13대(체납액 2억2찬600만원)은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영치한 타 시·도 체납차량 번호판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805명이 자동차세 체납액 4억5찬100만원을 자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갔다.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도는 이번 영치 활동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자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날 단속에서도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고질·상습체납차량으로 판단되는 체납차량 12대는 현장에서 견인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처벌,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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