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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광주광역시는 이달말까지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동안 자치구와 합동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장비와 100여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4월말 현재 광주시의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533억원)의 38.5%인 205억원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4만2천여대에 이른다.

 

광주시는 또 자동차세 체납자와 대포차 소유자에게 조세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집중 단속기간 중 우리시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대포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곤란하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면서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징수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2일을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로 지정, 번호판 영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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