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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2. (수)

폭력에 노출된 세무공직자

국세청 직원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수준을 넘어 자체보호를 위한 수단마저 강구해야 할 지경이다.

 

얼마전 서울시내 K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여직원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으며, 대전지역 C 세무서에서는 직원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한 사례도 일어났다.

 

시간을 뒤로 돌리면, 종부세 도입 초창기엔 서울 k 세무서에 칼을 들고 뛰어든 납세자로 인해 직원의 생명이 위협 당했던 아찔한 상황이 있었으며, 78년도엔 납세자에게 직원이 맞아 죽은 사례도 있다.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 욕설과 폭언 등 언어적인 폭력 또한 심각하다.

 

내방납세자를 맞는 민원부서 직원 상당수가 여직원인 현실에서 안하무인격인 폭언은 물론, 욕설을 통한 언어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여하를 떠난 국가의 공권력이 발현되는 관공서에서 공직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납세자는 더 이상 선의의 납세자가 아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자로 보아야 한다.

 

비단, 납세자의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 또한 문제다.

 

폭력의 잘잘못이야 따지고 들면 이유가 있게 마련이지만, 납세자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책임은 관공서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국세청에 있다.

 

폭력발생시 관서장 등 관리자들이 소문나지 않게 쉬쉬해오고 있으나, 정작 폭력피해 직원은 세무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존감을 잃는 등 공직가치가 붕괴되고 있다.

 

폭력납세자에게 지나치게 유약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친절’로 잘못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마저 든다.

 

지난 15일 국세청 주간업무회의에선 이같은 행태를 자각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친절이란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심성의껏 응대한다는 것”이라며, “막무가내식 폭언이나 공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친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좁게는 세무공직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크게는 조세공권력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차원이다.

 

비록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납세자의 폭력에서 엄정한 조세정의를 세우는 일에 일선 관리자들이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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