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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세정가현장

[성남세관]원산지위반 냉동돼지고기 적발

성남세관(세관장·제병권)은 물가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캐나다산 수입냉동 돼지고기(한화 2천400만원 상당) 5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남세관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최소포장 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재포장 작업 중 냉동 돼지목살과 냉동 돼지갈비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적발사진>

 

 

성남세관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자저가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도 높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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