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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평창ㆍ정선군 6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인근 지역의 토지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 65.1㎢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0.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평창군 대관령면이 지구지정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정선군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부지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한다.

   도는 지난 7일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후 올림픽 특수를 노린 투기적 토지거래와 땅값 상승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높아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평창군의 경우 지난달 땅값 변동률이 전 달 대비 0.028%를 기록하는 등 안정돼 있지만 최근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지인들의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호가도 뛰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혼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강원도와 협의하면서 평창군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도는 이달 하순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ㆍ의결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들 지역은 향후 5년 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 반드시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은 66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 대상이며 비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ㆍ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정한 2~5년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신청시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과 계약예정 금액, 토지취득 소요 자금 조달계획을 등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강원도는 앞으로 평창군 일대의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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