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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삼면경

'전관예우'금지…"명퇴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방침이 나오자 6월말 명예퇴직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명퇴예정자들은 겉으로는 태연한 모습이지만 파장이 어떻게 확산할지 당혹해 하는 기색이 역력.

 

특히 이같은 방침이 이현동 국세청장의 입에서 직접 언급됐고,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조항을 신설한다는 추진계획까지 나오자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발 빠르게 예견.

 

일각에서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달 28일 중부청 순시때 퇴직을 앞둔 관서장들의 고문계약 문제를 지적할 당시 이미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짐작했던 터라 어느 정도 예측했었다는 반응들도 나오는 상황.

 

한 관리자는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세청장 입에서 이같은 얘기까지 나온 것을 보면 ‘퇴직자들이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유야 어쨌든 수십년동안 국세청에서 고생했다고 해서 이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

 

그러나 다른 관리자는 “2년여 일찍 명예퇴직을 하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명퇴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막막하고 불안한 심경일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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