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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삼면경

“변호사 무분별한 세무서비스시장 진입 차단 효과”

세무사회, 변호사 제기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 기각에 반색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이 기각되자, 세무사회는 변호사의 무분별한 세무서비스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

 

이 某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세무사등록신청  반려처분소송’에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1일 기각결정을 내린것과 관련 조용근 세무사회장은 25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지문을 통해 “세무사의 전문성과 세무사제도의 독자성을 사법기관이 다시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며 “추후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세무서비스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행 세무사법상 세무사시험 합격자는 세무사법 제6조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경우 세무사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해 세무대리 등록을 할 수 있지만, 03년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04년 1월1일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부터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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