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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삼면경

세무사 등록업무 이관, 국세청과 업무인계 작업 ‘한창’

◇ …  세무사등록권의 세무사회 이관이 확정되면서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의 업무 인계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7월부터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등록업무를 맡을 수 있을것으로 전망.

 

세무사회 관계자는 “등록업무 이관에 따라 국세청과 업무 인수인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세무사회가 등록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한 후 차후에 국세청에 등록현황을 보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언.

 

이어 “상징적인 의미로 향후 세무사 등록증에서는 한국세무사회장 명의의 직인이 찍히게 된다”며 “세무사의 신원확인 절차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

 

한편, 세무사계는 세무사등록업무의 이관에 따라, 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 등록도 세무사회가 주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

 

이는 일감을 몰고 다니는 사무장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서울의 한 중견 세무사는 “세무사의 등록업무 이관에 맞춰 사무장의 등록의무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세무사업계의 불법세무대리 행위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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