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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삼면경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무사 전관예우?… 재정부 반박

◇…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공무원 출신이 많은 세무사에 대해 전관 예우를 하는 법안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재정부는 오히려 세무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력 반박.

 

재정부 관계자는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존의 세무대리는 납세자가 해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세무사가 대신하여 주는 것에 불과했으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세무사들의 의무와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입장.

 

설명인즉,지금까지는 단순히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에 따라 장부기장을 하더라도 세무사에게는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그 결과 장부기장대리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있어 왔다고 지적.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내용과 관련 증빙의 일치 여부, 기장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동시에 부실하게 확인할 경우 세무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사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세무대리 관행이 자연스럽게 개선될것임을 강조.

 

아울러, 세무사는 자신의 소득 금액 신고에 대해서는 자신이 성실신고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에 대한 우대논란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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