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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국세청, 15개 기업과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이달부터 내년말까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 운영

국세청과 납세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상 문제점을 꺼내 놓고 함께 협의해 적시에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서울청·중부청 세원관리국장과 15개 법인의 대표자간 성실납세이행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기업은 앞으로 정기 및 수시 미팅을 통해 쟁점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게 된다.

 

국세청은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상 쟁점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없애고 납세협력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란?
윤리·투명 경영을 선도하고 이를 담보할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Complia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공개·협의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다.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은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 지를 가늠할 법인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선진국형 제도로,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청·중부청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이 제도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매출액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가운데 적격기업과 협약서를 체결해 운영된다.

 

국세청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총 40개 기업이 협약체결을 신청했으며, 내부통제기준 등 요건심사 결과와 내·외국계 법인 비중, 업종·법인 규모별 분포, 시범실시 등을 감안해 15개 기업을 선정했다.

 

협약체결 기업은 서울청 관내 10개, 중부청 관내 5개로 모두 15개 기업이다. 정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세청장표창 등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상을 수상한 기업이 7개 포함됐으며, 내국법인은 11개, 외투법인 4개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 11개, 판매 1개, 어업 1개, 기타 2개였다.   

 

구분

 

지방청별

 

내국·외국계별

 

상장구분

 

업 종 별

 

서울청

 

중부청

 

내국

 

외투

 

상장

 

비상장

 

제조

 

판매

 

어업

 

기타

 

법인수

 

10

 

5

 

11

 

4

 

5

 

10

 

11

 

1

 

1

 

2

 

 

 

 

◇제도 운영 절차는?
법인세·국제조세·부가세·원천세 등 모든 세목의 세무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등 전담조직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국세청과 협약체결 기업은 정기 및 수시 미팅을 갖고 기업이 공개하는 세무문제나 국세청이 도출한 세무쟁점에 대해 협의한다. 

 

쟁점사항이 복잡·난해하거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또는 ‘법령해석 질의’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외국의 사례는?
네덜란드,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2005년 도입(20개 기업 시범실시)한 후 2008년 현재 1천486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엔론, 월드컴 등 분식회계 여파에 따라 사베인-옥슬리(Sarbanes-Oxley)법과 법인세 불확실성 회계처리 기준(Fin 48)이 제정된 이후, Pre-filing Agreement(신고전사전합의제), APA(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Compliance Assurance Process(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구 분

 

네델란드

 

미 국

 

호 주

 

제도

 

명칭

 

수평적세원관리

Horizontal Monitoring

 

납세성실도사전확인제도

Compliance Assurance Process(CAP)

 

성실납세약정제도

Annual Compliance Arrangement(ACA)

 

제도

 

특징

 

국세청과 적절한 내부세무통제시스템(TCF)을 갖춘 납세자가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

납세자가 사전에 중요한 세무문제를공개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답변·해결

▪양방향 대화방식

 

국세청은 신청 납세자의 해당 연도 중요 거래 및 세무처리를 사업연도 중 실시간으로 조사

납세자는 모든 거래정보 및 세무처리방침 등을  공개

▪중요세무문제에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합의

 

▪ATO(국세청)가 제시한 건전한 기업경영구조 준수의무

중요 세무문제 과세당국에 완전공개, 공동으로 협의하여 문제해결

▪매년, 수시 워크샵 개최

 

도입시기

 

2005년

 

2005년

 

2008년

 

협약체결 기업수

 

1,486개(2008년)

-대기업, 중소기업-

 

95개(2008년)

-대기업-

 

2개

-대기업-

 

대상기업

 

내부세무통제시스템(TCF)을 갖춘 모든 기업

 

 

 

▪대기업(업종 선도기업, 조세회피 없는 기업, 회계기준 준수기업 등)

▪TCF 기준 없음

 

▪건전한 기업경영구조와 세무위험관리체계를 갖춘 대기업

 

 

 

대상세목

 

모든 세목

(일부 세목도 가능)

 

별도 규정 없음

 

법인세,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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