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국민연금재정 추계위원회를 신설, 재정계산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18일,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 유지에 필요한 재정 계산(計算)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998년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제도 및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정계산제도에 따른 재정전망, 재정평가 및 재정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재정추계 및 계산을 위한 전담조직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요시에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일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균형의 기준 및 재정평가지표 등이 정립되지 않고 평가의 객관성 및 책임성이 또한 결여돼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재정추계 및 계산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계산절차를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