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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기획]왜 '지방조세심판원' 설치가 제기되나?

과세처분청은 전국 각지에, 심판청구사건 처리조직은 서울에만

납세자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조직을 확대해 지방심판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 납세자들과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부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권리구제기관인데, 조세심판원이 서울에만 있다 보니 부산·광주 등 원거리 소재 납세자들은 심판청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상대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기까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인 셈이다.

 

지역납세자들과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제출이나 의견제시에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 ▷지역 과세처분청과의 협조 용이 ▷심판청구사건 증가에 따른 신속한 처리 등을 지방심판원 설치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지방세에 관한 심판청구 사건도 관장하게 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전신인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4년부터 원거리 지역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역 순회 국세심판제도’를 도입,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지역 순회 국세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방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 지방심판원 신설문제는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된 내용이 아니다. 이미 지난 86년말 재무부 차원에서 부산·광주에 지방국세심판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며 이 문제는 당시 경제장관회의까지 통과됐으며 관련부처 예산협의 등 구체적으로 실행단계까지 갔었으나 실패로 끝났다는 전언이다.

 

심판청구업무를 대리하는 세무사들은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권리구제기구도 전국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조세심판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심판청구 사건처리기간이 단축되고는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심판청구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불만이 높다.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으며 접수되고 있는 사건의 내용도 복잡한 경우가 많아 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심판사건은 모두 5천316건으로 국세 4천565건, 지방세 751건에 달하며, 심판청구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은 180일 정도로 법정처리기한인 90일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재무부 시절 국세심판소에서 근무한 한 세무사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납세자들은 심판청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면서 “지방의 처분청에서 자료 등을 수집해 서울에 접수하는 과정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일본, 유럽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몇몇 선진외국도 지방심판조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일본은 국세청 내에 심판원을 두고 있으며, 1개의 본부와 12개 지부, 7개 지소를 두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200명의 심판관과 부심판관을 두고 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도 본부 외에 지방 분원 조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지방심판원을 설치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있다. 다른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인력의 재배치 문제와 동일 유형의 사건에 대해 지방심판원들이 각기 다른 판결을 할 경우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가 최대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일본의 경우는 12개 지부와 7개 지소에서는 실제 심판업무를 담당하지만, 본부는 조정기능만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전문가들은 “심판청구사건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건의 유형도 복잡·전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납세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심판원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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