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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3. (화)

내국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누락, 이달 소득세 신고때 추가공제

2008년 귀속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누락분이 있었다면 5월1~6월1일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및 관련서류를 첨부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1~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당초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누락된 사항에 대한 관련증빙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이때 소득세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란의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인적공제), 연금보험 납입증명서(연금보험료공제), 의료비영수증(의료비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공제),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사비 특별공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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