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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지방세

대형유통점의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로 전환 발의

이재선 의원,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형유통점의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방안이 발의됐다.

 

이재선(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18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점포를 '대형유통업체'로 규정하고, 여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대상을 매장 면적의 합계가 1천㎡인 대형점포로 대형마트는 식품과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했다.

 

또 전문점도 같은 규모 이상으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이며, 백화점은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라고 규정했다.

 

소핑센터는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모든 점포에 대해 지방소비세 대상으로 규정했다.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대형유통점을 경영하는 자이며, 신고와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준용해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엔 본점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관할 자방자치단체장에게 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신고 기한도 현재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게 했다. 불성실한 납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했다.

 

이재선 의원은 "매출이 25조원에 이르는 대규모점포를 둔 업체들은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 업체들의 세금이 국로로 유입되고 있어 지방재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세인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과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 안대로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전국적으로 약 3조원, 대전의 경우 연간 2천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보탬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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